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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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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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어린이집지원 > 대체교사 지원사업 > 연장보육 대체교사

연장보육 전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

연장반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보육교사의 월차, 질병, 경조사와 같은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
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​
  • 지원대상 : 포항시 관내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
  • 지원내용 : 유휴 4시간 + 연장보육 4시간 (월차, 질병, 경조사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업무지원 / 청소전담 및 주방업무 등 제외)
  • 지원시간 : 1일 8시간 (10:30 ~ 19:3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  • 제출서류 :
    • 연장보육 전담 대체교사 파견 신청서
    • 연장보육 전담 대체교사 업무에 관한 어린이집 안내서
    • 구비서류 - 휴가신청서 / 진단서 / 진료확인서 /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/ 청첩장 등
    • 신청 날짜에 해당하는 연장반 보육계획안
  • 다음 파견시 제한 되는 사항 :
    • 본 업무 외 기타 잡무(화장실, 유희실 청소, 주방업무, 교재교구제작 등)를 지시하는 경우
    • 차량도우미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행위(대체교사 사진 배포 등)
    • 평가지 기한 내 미제출(파견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홈페이지로 제출)

신청방법

  • 해당 어린이집 명으로 사전 예약

신청 진행별 내용이 있습니다.

  • 수시(병가,조사) 접수 시 센터 전화 후 홈페이지 신청

지원내용

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구바서류 비고
상시 1 보수교육(직무교육) 5일 수료증 사전신청
2 본인결혼(우선지원) 1~5일 청첩장
연가 연간1~15일 휴가신청서
3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해당 증빙자료
건강검진* 1일 해당 증빙자료
4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회당1일 해당 증빙자료
5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최대10일 수료증
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
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
기간 제한없음 해당 증빙자료 수시신청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**** 1~10일 해당 증빙자료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&
가족관계증명서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본인 질병 등
사고
감염성 질환***, 긴급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
최대10일
입원확인서
모성보호**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최대3일
진료확인서
유산
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
5일
최대10일
입원확인서
임산부 · 영유아 ·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1일
최대3일
진료확인서
일 ·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
최대5일
관련 증빙서류
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1일
최대3일
관련 증빙서류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***** 1~5일
최대5일
사직서

*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33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25조제3항: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
*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43조(유산・사산휴가의 청구 등),
      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・영유아・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**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****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*****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

지원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

대체교사 신청 예시 배치순위
지원기간 신청시기
전월 1일 ~ 15일

(당월 신청 시,
센터로 확인 후 접수)
3월
4월
.
.
.
12월
2월 1일 ~ 2월 15일
3월 1일 ~ 3월 15일
.
.
.
11월 1일 ~ 11월 15일
  • 처음 신청한 어린이집
  • 2회차 신청 어린이집 중 전월 미 신청 어린이집
  • 긴급 (유휴인력 있을 시 우선 배치)
    • 조사
    • 본인 질병 등 사고

※ 배치기준이 동일한 경우 선착순 배치되며 결과는
    20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합니다.

※ 신청을 하셔도 배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전화

  • 대체교사 관리자 ☎054-256-2580 (내선 1-2)
  • 카카오채널 어린이집지원 부모교육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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