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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인재 채용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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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노상혜 | 작성일20-02-11 15:07 | 조회2,229회 | 댓글0건

[임대료없는 어린이집] 포항원동3차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모집공고

첨부파일

본문

어린이집유형민간 모집인원1 명
원장명부영주택 전화번호02-3774-5740
소재지 오천읍 남원로 86-19 포항원동3차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(관리동) 이메일bh151240@booyoung.co.kr
모집직종원장 자격사항원장자격증(일반) 소지자
접수마감일2020-02-24 채용여부채용중

 

 

포항원동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

 

임대료 없는포항원동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운영자(원장)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


 1. 부영그룹의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지원 취지

부영그룹은 보육과 복지의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부영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임대료가 없고 그 비용이 어린이집 의 영유아 보육과 복지를 위해 쓰이게 함으로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공헌하고자 합니다.

부영그룹은 투철한 보육철학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고, 양질의 보육을 사회 적 책무성으로 가지고 운영함을 추구합니다.

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기숙 명예교수가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의 어린이집 질 관리를 통하여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투명성, 공정성을 원칙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안심 민간어린이집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합니다.

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행복한 어린이집, 부모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, 교사의 전문성 과 사랑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이 되고자 합니다.

질 높은 보육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
 

2. 어린이집 개요

위치:포항원동3차 부영 사랑으로-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6-19 포항원동3차부영사랑으로 관리동

현황 : 포항원동 3차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

 

단 지

면 적

보육정원

원상복구 예치금

임대료

임대기간

비고

포항원동 3

228.59(55)

42

15,000,000

무료

최초 3

 

   

3. 신청 자격

영유아보육법 제16,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(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)

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(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함)

운영계획서 제출자, 임대차계약자, 원장, 대표자(설치운영자)가 모두 동일 인물이어야 함.

지원 시 유의사항 : 20203월부터 운영 가능한 자 지원요망


 

4. 원장 선정방법

원장선발 :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1차 서류 전형, 2차 면접 심사 후 최고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

면접일자 : 2020. 2. 28() 예정(변경될 수 있음)

선정발표 :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.

 

5. 운영조건 및 혜택

원장으로 선발된 자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없고, 예치금 있음.

임대료 없고, 그 비용은 영유아 복지를 위해 사용하며 그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지함

임대료 분은 영유아 복지를 위해 사용하며, 그 내용을 매월 시군구 회계보고에 반영하여 부영그룹 보육지원팀과

공유함(회계보고 점검 시 부영 보육지원팀과 계약 위반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됨)

어린이집 명칭은 포항원동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으로 함

계약은 3년이며, 계약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음

(, 계약 기간은 계약 중 이라도 관리권 이양 시까지로 함)

운영재원 : 보육료, 기본보육료, 누리과정 지원비 및 기타경비 등

어린이집 시설 설치비 일체를 선정된 원장이 부담함(인테리어 비용, 교재 교구비, 기타시설비 등)

원장으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본인 계약 및 직접 운영해야 하며, 명의변경, 임차권 양도, 전대, 담보설정, 승계 등

일절 금지됨.

운영도중 뒷돈 거래, 행정처분, 아동학대,

보조금 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및 임차계약이 취소됨.

사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초과를 권장함.

 

6. 접수 장소

: 우편 접수(우편번호 04513, 주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42. 부영빌딩 3층 보육지원팀)


● [필독] 접수방법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[모집공고안]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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