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운영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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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59회 작성일 2020-01-10 16:53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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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운영안내>
원격연수 운영안내
○ (대상) 보육교직원(임면 예정자 포함)
※ 집합연수 미수료자도 수강 가능
○ (과정명) (어린이집용)유아‧놀이 중심「2019 개정 누리과정」
○ (연수 운영사이트) 중앙교육연수원(https://www.neti.go.kr)
○ (운영기간) 2020.1.13.(월)~12.27.(일), (상시)
원격연수 수강기간 안내
2019.11.~2020.2.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수료자 | ▶ | 4월 30일(목)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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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3.~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신청 예정자 | ▶ | 집합연수 신청 전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 (단, 3월 집합연수 신청자는 2/16(일)*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) |
* 2월 4주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도전환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3월 집합연수 신청이 2/19일(수)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3월 집합연수 신청자는 2/16(일)까지 원격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
원격연수 수강절차 (첨부파일참고)
구분 |
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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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|
|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(https://www.neti.go.kr)에 회원가입 ※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선택을 반드시 「보육교직원」으로 선택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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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|
| 과정명을 ‘누리과정’으로 검색하여 ‘(어린이집용)유아‧놀이중심「2019 개정 누리과정」’ 신청 ※ 회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「보육교직원」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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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|
| (이수기준) 평가 총점 8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 - 학습진도율 90%이상, 수료평가 60점이상(100점 만점) - 평가기회는 3회 제공되며 3회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본인이 수강취소 후 재수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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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처리 |
| 이수기준 충족 후 학습자 본인이 직접 이수처리(필수) |
유의사항
○ 3월 이후 집합연수 신청자는 반드시 ‘원격연수’를 완료해야 ‘집합연수’ 신청 가능
※ 회원가입 전 반드시 첨부된 「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(pdf)」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원격연수 수료 후 ‘보육통합정보시스템’에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란 오픈 시 수료정보 반드시 입력 (3월 집합연수 신청 전 시스템 오픈, 입력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)
문의
○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)701-0431 / 02)6901-0208, 02)6901-0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