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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운영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59회 작성일 2020-01-10 16:53

본문

<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운영안내>

원격연수 운영안내

(대상) 보육교직원(임면 예정자 포함)

집합연수 미수료자도 수강 가능

(과정명) (어린이집용)유아놀이 중심2019 개정 누리과정

(연수 운영사이트) 중앙교육연수원(https://www.neti.go.kr)

(운영기간) 2020.1.13.()~12.27.(), (상시)

 

원격연수 수강기간 안내

2019.11.~2020.2.

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수료자

430()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

 

 

 

2020.3.~

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신청 예정자

집합연수 신청 전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

(, 3월 집합연수 신청자는

2/16()*까지 원격연수 수강완료)

* 24주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도전환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3월 집합연수 신청이 2/19()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3월 집합연수 신청자는 2/16()까지 원격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

 

원격연수 수강절차 (첨부파일참고) 

구분

 

세부내용

 

 

 

회원가입

 

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(https://www.neti.go.kr)에 회원가입

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 선택을 반드시 보육교직원으로 선택해야함

 

 

수강신청

 

정명을 누리과정으로 검색하여 ‘(어린이집용)유아놀이중심2019 개정 누리과정신청

원가입 시 교육대상자 구분을보육교직원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 불가

 

 

수강

 

(이수기준) 평가 총점 80(100점 만점 기준) 이상

- 학습진도율 90%이상, 수료평가 60점이상(100점 만점)

- 기회는 3회 제공되며 3회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본인이 수강취소 후 재수강 신청

 

 

이수처리

 

이수기준 충족 후 학습자 본인이 직접 이수처리(필수)

 

유의사항

3월 이후 집합연수 신청자는 반드시 원격연수 완료해야 집합연수신청 가능

회원가입 전 반드시 첨부된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(pdf)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격연수 수료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란 오픈 시 수료정보 반드시 입력 (3월 집합연수 신청 전 시스템 오픈, 입력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)

 

문의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)701-0431 / 02)6901-0208, 02)6901-020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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