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아이행복도우미 참여자 모집 공고 (수정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271회 작성일 2020-01-09 09:13본문
포항시 공고 제2020 - 35 호
『아이행복도우미사업』참여자 모집 공고
일·가정 양립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,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
서민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『아이행복도우미 사업』
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0. 1. 9
포 항 시 장
1. 모집분야 : 아이행복도우미 사업
2. 모집대상 및 인원 :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20~60세 이하 여성 320명
(출생년도 1960년 1월 ~ 2000년 12월)
3. 신청기간 : 2020. 01. 22 ~ 01. 23(2일간)
(접수시간 : 10:00 ~ 16:00)
4. 신청방법 : 내방접수 (포항시청 4층 접수처)
※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
5. 근무기간 : 2020년 03월 ~ 2021년 01월(11개월)
6. 근무시간 : 월~금 9 ~ 18시 중 4시간, 주5일(20시간)
[근무시간은 시설장과 협의하여 조정함]
7. 근무내용 : 어린이집 급식조리(전담), 위생·환경관리 등
8. 신청제외
◦ 전년도 참여시 근무 부적절 사례 발생한 자
◦ 신원조회시 결격사유 조회자 및 전염병 보균자(결핵 등)
9. 급 여 : 월급여 901,950천원(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10. 접수신청 및 제출서류
◦신청기간 : 2020. 01. 22 ~ 01. 23(2일간)
(접수기간 내 10:00~16:00)
◦신청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, 인터넷 접수 불가)
◦접 수 처 : 포항시청 4층 접수창구
◦제출서류
① 신청서(필수/다운로드)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(필수/다운로드)
③ 주민등록등본(필수)/민원24시 홈페이지 발급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
- 주민등록 세대원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
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(필수-배우자 포함)
- 2019년 1월~12월 납부내역 (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의 1년치 납부내역이 확인 되어야 하며, 피부양자격으로 가입 된 기간은 피부양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할 수 있어야 함.)
-피부양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***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0. 1. 9.) 이 후 발급서류만 인정됩니다.***
11. 심사 및 결과 통보
◦서류전형 결과발표 : 2020년 2월 10일 14시 이후
◦발표방법 : 합격자 개별 문자 통지
◦배치통보 : 2020년 2월 10일 ~ 2월 21일
12. 기타사항
◦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◦국민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대상자) 참여자는 아이행복도우미사업
참여사실 및 급여수령액이 보장기관에 통보 되오니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◦선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임(서류반환 불가)
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
054-256-2580, 054-270-3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서식
(서식 1)「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 1부.
(서식 2)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