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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702회 작성일 2020-02-26 15:40

첨부파일

본문

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

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'19.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'된 바 있으며

'20. 3월 부터는 장기미종사자가 사전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

 

-자세한 사항은 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
-☏문의: 1661-566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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